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후기

ET의 정보 /자동차|2019. 10. 29. 15:00

각 지자체에서는 상, 하반기 또는 상시로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1. 신청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으로는

  1.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2. 등록기간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소유기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차량 상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6.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를 만족하는 차량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저의 지역(충청도)의 경우 우편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인 것을 안내 고지하고 신청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2. 지원금 규모

일반 승용의 경우 상한액이 165만 원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아직(확정 및 수령 전)이라 100% 지원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30~50만 원 정도 하는 폐차비를 따로 받을 수 있어 그냥 폐차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3. 준비 서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

- 자동차 정밀검사 또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관능검사만( 해당) 결과표 1.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사본)

 

5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의하실 점으로는 [자동차 정밀검사 또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관능검사만( 해당) 결과표 1.]에서 배출가스 성능 평가 항목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신청자분들의 성능 표에는 성능표 양식에 합격 도장만 찍힌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 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시청에서 팩스로 수령,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4. 선정 기준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조기폐차 선정기준으로

- (1순위)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상 차량(90)

- (2순위) 차량연식(제작일)차량 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순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용도가 아니라면 연식이 오래된 것이 장땡인 것이죠. 작년 지원의 경우 제 차량 연식 앞에서 지원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될지 미지수입니다.

 

5. 후기

 

기계이지만 몇 년을 함께한 녀석과 헤어진다니 아쉽지만 이제는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해 여는 지갑이 애정이 아닌 애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고쳐야 다른 부분이 또 고장 날 텐데 라며 말이죠.

상한액으로 165만 원을 다 받는다 쳐도 200만 원 남짓. 2~3000만 원대 차량을 구매하면 딱 취등록세를 낼 가격이지만 줄 때 받아야죠.

 

미세먼지는 고등어 때문이 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환경에 보탬이 된다는 믿음으로 과감히 새로운 차를 구입하기 위해 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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